"치킨집서 웬 '상차림비'?"…기프티콘 썼다가 '분통' [법알못]

입력 2024-02-27 20:00   수정 2024-02-27 20:50


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결제를 한 손님이 매장에서 식사하려 하자, 업주가 '상차림비'를 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27일 해당 브랜드 측은 "매장의 포스기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기프티콘은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내점 이용 손님에겐 매장마다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관련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킨집서 웬 '상차림비'?"…"나도 겪었다" 공감도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집 상차림비 받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손님은 A씨는 "기프티콘을 홀(매장 내부)에서 이용했다고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이용하기 전에 '홀에서 이용할 수 있냐'고 묻고 '메뉴 변경되니까 기프티콘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해서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작 이야기해줬으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냐. 추가 금액이 나온다고 사전 공지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A씨는 2만7500원짜리 기프티콘과 매장 측에서 요구한 상차림비를 더해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그렇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나도 치킨 기프티콘을 이용해 홀에서 식사했더니, (매장 측에서) 추가로 4000원 더 달라고 했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도 "생일 선물로 받은 치킨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먹으니 상차림비 5000원을 받았다. 진작 알았으면 그냥 배달시켜 먹는 건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후 '상차림비'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하자 업체 측은 "기프티콘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데다 원칙적으로 배달과 포장 상품만 받게 돼 있고, 가맹점에서 개별적으로 홀 이용을 받을 시 추가 요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본사에서 가맹점이 고객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소비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볼 경우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프티콘 홀 이용 "돈 더 내라"…법적 문제 없을까
법정 공방으로 번질 위험은 없을까.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가맹거래법상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별도의 금액을 요구할 때 측정하는 금액들이 있을 텐데, 가맹점이 이를 위반했다면 가맹사업자 측에서 가맹점에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 측이 소비자에게 정당한 비용 그 이상을 부담하게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라면 충분히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차림비' 요구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가맹점주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니 특정 결제 방식(기프티콘)에 대해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소비자도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어 결제 방식에 따른 추가 금액에 대해 미리 고지받았어야 한다"면서도 "가맹점주의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인데, 현행법상 누군가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기프티콘 사용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소비자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순 없을까. 김 변호사는 "기프티콘 사용 시 가맹점주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담되고,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 양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배려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을 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정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추가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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